주)한솔아카데미와 한양건축평생교육원은 2016년 6월 14일 MOU 조인식

(주)한솔아카데미와 한양건축평생교육원은 2016년 6월 14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MOU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고도산업 사회에 따른 신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 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간의 교류협력체의 상호 구축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상호협력) “갑”과 “을”은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공동개발과 운영

2) 교수들 간의 정보 및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의 교류

3) 시설기자재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공동 활용

4)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 제공의 교류를 통한 취업연계

5) 기타

제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시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 협약 만료일까지 “갑”과 “을”간의 일정한 통지가 없는 한 협약기간은 자동적 으로 1년씩 연장한다.

제5조 (기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 (효력)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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