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있으며 따라서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학점은행 시행취지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하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시간제 등록수업 이수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제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학점 인정 범위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있으며 따라서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종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워드1급 | 컴퓨터활용1급 | 컴퓨터활용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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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45 | 30 | 20 | 16 | 4 | 14 | 6 |
주의사항
-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 전공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양, 일선학점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35학점 이상은 학점은행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및 독학사 제도를 통한 학점이수, 전적대학 이수학점(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타전공 학위 수여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해당전공의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은 타전공 학위 수여방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