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안내
1. 신입생 장학금
장학금 종류 | 대상자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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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 1등급 | 수강료의 전액 |
2등급 | 수강료의 80% | |
3등급 | ||
검정고시 및 내신 (검정고시 기준은 학교 규정에 따름) |
1등급 | 수강료의 80% |
2등급 | 수강료의 50% | |
3등급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직계부모에 해당)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수강료 지원 대상액 |
가족장학(형제, 자매, 부부) | 형제, 자매, 부부가 동시 입학, 재학 중일 경우 | 수강료의 50%를 1명적용(수강신청 학습과목수가 적은사람) |
교직원 자녀, 가족 | 본교 교직원 및 자녀 | 수강료의 100% |
연계협약고교 | 본교의 산학협력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수강료의 30% |
1-1. 수능 성적 장학금 기준
장학금 종류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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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 언어, 외국어 | 입학 첫 학기 배당 |
이과 | 언어, 외국어 | 입학 첫 학기 배당 |
1-2. 검정고시 성적 장학금 기준
장학금 종류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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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평균 98점 이상 | 입학 첫 학기 배당 |
2등급 | 평균 95점 이상 | 입학 첫 학기 배당 |
3등급 | 입학 첫 학기 배당 |
2. 재학생 장학금
구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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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학기 성적이 전체 수석인자 | 해당학기 장학규정에 따름 |
학기 성적이 전체 차석인자 | 해당학기 장학규정에 따름 | |
근로 | 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본교 발전에 공이 연저하다고 인정된 자 | 해당학기 장학규정에 따름 |
특별장학 | 교내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입상자 | 본교 장학규정에 따름 |
교직원 자녀, 가족 | 본교 교직원 및 자녀 | 해당학기 장학규정에 따름 |
교직원 입학 | 교직원 본인이 입학시 | 해당학기 장학규정에 따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직계부모에 해당)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수강료 지원 대상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