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양건축평생교육원(이하‘본 교육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학점인정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제2조 (교육이념, 목적, 목표)

① 본 교육원은 전인적 인격과 지성을 갖춘 건축인 양성을 지향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나눔의 실천을 교육이념으로 삼는다.

② 본 교육원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목적과 본 교육원의 교육이념인 나눔의 실천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열린 교육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③본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전공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을 기른다.

2.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도전하는 태도를 갖춘 건축인을 기른다.

3.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교양인을 기른다.

4. 국가와 지역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봉사인을 기른다.

제3조 (위치)

본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10, 4층(대조동, 삼두빌딩)에 둔다.

제2장 지원자격, 지원방법 및 입학

제4조 (지원자격)

학점인정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5조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관할관청에 신고된 본 교육원의 신입 학습자 모집인원으로 하며, 학점인정 과정별 모집인원은 각 과정별 평가인정을 받은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제6조 (모집방법)

본 교육원의 학점인정 과정의 학습자 모집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공고하거나 게시하여 모집한다.

1.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

2.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3. 학습비

제7조 (지원절차)

본 교육원의 학점인정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2.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 또는 제적증명서,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인정 증명서

3. 성적 증명서

4. 사진 2매

제8조 (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수학능력시험과 관계없이 서류와 면접전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9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학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장 등록 및 학습비

제11조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기일 내에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학습비)

① 본 교육원은 학습자에게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는다.

②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본 교육원에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습비 면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할 경우 학습비를 면제하여 준다.

제14조 (학습비 반환)

본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학습비 반환기준(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14조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1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3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제4장 장학금

제15조 (장학금)

본 교육원 학습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장학명 대상 내용
1. 성적

장학

성적우수자-1 수강신청 학습자 전공별 총원 기준에 의해 성적순으로

성적우수자 지급

성적우수자-2
성적우수자-3
2. 복지

장학

국가보훈장학 본인 및 손ㆍ자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손ㆍ자녀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

(통일부 관계 법령에 따름)

드림장학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및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자
교직원장학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학습자 학우장학 학습자학우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중, 본인 포함

2인 이상 재학 학습자 1인 지급

4. 근로

장학

근로 장학 전공조교 학습자중 시설관리 관리업무 보조
행정조교 학습자 중 행정업무 보조
전공대표 전공별 학습자 대표
5. 특별

장학

원장장학 추천학습자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심사 후 지급액 결정)

대외수상장학 대회입상 학습자 대회에서 입상한 학습자
기타․교내장학 선발된 학습자 교육원 생활에 활발한 활동과 모범이 되는 자 및 홍보 모델에 선발된 자.
일정학습과목 이상 수강신청 학습자 현장실습 학습과목 수강신청자

제5장 수업기간 및 휴업일

제16조 (수업기간)

본 교육원의 학습과정별 수업기간은 8주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정기휴업)

① 본 교육원의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원기념일

2. 일요일

3. 법정 공휴일

4. 하계휴가

5. 동계휴가

②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제18조 (임시휴업)

임시 공휴일, 입학식, 졸업식,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휴업해야 하는 경우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장 수업시간 및 방법

제19조 (수업시간)

① 학점인정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인정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수업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수업방법)

① 본 교육원은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및 야간수업(직장인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나뉘며 평가인정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③ 학습자모집 시 공지한 수업계획서와 수업시간표(제2장제6조2호)에 따라 강의한다.

제7장 출석 및 휴강

제21조 (출석 및 결석)

① 본 교육원의 학습자는 학습과정별 수업시간수의 80%이상을 출석해야하며, 미달 시 해당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다.

②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

③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4. 질병 등으로 입원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6. 그 밖에 본 교육원의 원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출석관리)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출석부에 기록․관리한다.

② 교․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본 교육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강사는 학습과정별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④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

제23조 (입영기일 연기)

본 교육원에서 학점인정 과정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 할 수 있다.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4조 (휴강 및 보강)

① 본 교육원의 휴업일(제5장제17조)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종강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수업을 운영하다.

② 본 교육원의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고, 보강 등을 통하여 수업을 운영한다.

제8장 시험

제25조 (시험)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수시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한다.

제26조 (시험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미등록자

2. 이미 해당 과정의 20%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

3. 부정행위자

제27조 (추가시험)

추가시험은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시험관리)

① 학습과정별 평가문항은 평가인정 내용에 따른다.

②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시험에 대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29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라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시험기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다른 학습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8. 다른 학습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9. 학습자간 답안지를 바꿔서 제출하는 행위

10.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험시행 전, 부정행위를 계획한 학습자를 적발할 시 시험자격을 박탈한다.

③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시험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9장 성적평가

제30조 (성적관리)

① 학업성적은 중간고사20%, 기말고사30%, 과제물10%, 수시시험10%, 수업기여도10%, 출결20%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시험에 관한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 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④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비율은 90~100점 17%, 80~89점 23%, 70~79점 30%, 60~69점 20%, 60점 미만 10% 를 기준으로 한다.

⑤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① 학습자는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7일~14일 이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습자는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담당 교․강사는 이의신청이 정당할 경우, 성적을 정정하여 입력한다.

제10장 강의평가

제32조 (강의평가)

① 본 교육원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별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는 종강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실시한다.

③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제33조 (강의평가결과)

강의평가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하며,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장 학적관리

제34조 (학적부)

① 본 교육원은 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하여 학적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 보관한다.

② 본 교육원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거나 본 교육원의 원장이 교육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6.4.1)

제35조 (학적관리)

본 교육원은 별표에 따라 장부 및 서류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6.4.2)

[별표]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1.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영구
2. 교육기관 내부규정 영구
3. 학습자 대장(학적부) 영구
4. 학습비 및 회계장부 5년
5. 교․강사 명부 5년
6. 학습과정 운영계획 5년
7. 수업시간표 5년
8. 수업계획서 5년
9. 출석 관련 서류 5년
10. 성적표 5년
11. 성적근거자료 5년
12.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13.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 보고 자료 5년
14. 홍보자료 3년
15. 기타 서류 1년

제12장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6조 (개인정보처리목적)

본 교육원은 학점은행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순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기간
1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사진,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학위취득 및

발급 시

까지 활용,

영구보관

이메일주소, 연락처 공지사항, 서비스 정보의 제공
주소 관련자료 발송 등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

(출신학교, 학과, 졸업일 등)

자격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업무
2 교육과학

기술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업무
3 관련 협회 및 사무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면허(자격)발급

제38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① 정보주체는 본 교육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6조, 37조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

③ 권리 행사는 본 교육원에 대해 서면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한다.

④ 본 교육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39조 (개인정보의 파기)

본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제13장 상담창구 및 취업센터의 운영

제40조 (상담창구의 운영)

① 본 교육원의 학습자들은 행정실의 상담창구나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본 교육원의 교․강사 및 직원들은 상담의 종류에 따라 즉시 상담이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한 경우 즉시 상담에 응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학습자들의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

③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자와 학습자의 시간을 조절하여 대면상담이나 유선 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학습자가 익명으로 상담하기를 원하는 경우(신문고 등) 교육원 입구에 비치되어있는 건의함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신청토록 하며 그에 대한 회신은 각각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다.

⑤ 각각의 상담은 본 교육원의 상담일지 양식에 맞춰 기록․보관한다.(개정 2016.4.2)

제41조 (취업센터의 이용)

① 본 교육원의 학습자 및 이수자는 취업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본 교육원 취업센터내의 정보와 자료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습자 및 이수자들이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비치․게시하도록 한다.

③ 취업에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 및 이수자는 취업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본 교육원은 주기적으로 취업정보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본 교육원은 주기적으로 취업과 관계된 전문도서 및 수험도서를 구비하여 학습자 및 이수자들에게 제공한다.

제14장 포상 및 징계

제42조 (포상)

본 교육원의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모범이 될 만한 학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징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3. 다른 학습자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전황에 해당하는 학습자에 대하여는 원장 및 담당 교․강사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한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증명서

제44조(증명서종류 및 용도)

증명서종류 및 용도,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종 류 내 용 발급수수료(원)
성적증명서 성적증명 1,000
재학증명서 재학 사실 증명 1,000
수강확인서 수강 내역 증명 1,000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1,000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위취득 예정자 증명 1,000
졸업(학위)증명서 학위 취득자 증명 1,000
교육비납입증명서 연말정산용 무료
재직증명서 재직 사실 증명 무료
기타증명서 수기작성 요청시 1,000

제45조 (증명서발급)

본 교육원의 증명서 발급은 행정실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장 학점인정

제46조 (학점인정)

① 본 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습과정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호를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80%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의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② 각각의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로 학습구분이 결정된다.

제47조 (학점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1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1. 학습자가 학점인정 내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2. 학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48조 (학점인정의 상한선)

① 학습자가 1년 또는 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1년에 42학점, 1학기에 24학점으로 제한한다.

② 학습자는 1개의 교육기관에서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한다.

③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 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에 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④ 과목별 학점 인정은 1개의 학위과정 취득에만 적용한다.

⑤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학점의 학점인정은 불가한다.

제49조 (학점인정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하는 학습자는 최초 1회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 등록시 학습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장 학위수여

제50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종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다.

제51조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기준)

① 학사학위는 전공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의 학점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는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의 학점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이미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학점은행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으로 36학점 이상의 학점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④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학점은행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으로 48학점 이상의 학점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51조 (학위수여)

① 학위수요 조건이 충족되는 학습자는 학위신청서를 제출한 한다.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가 확정된다.

③ 교육부장관 명의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4. 공포)

① 기관 명칭변경(한양건축평생교육)에 따른 전면 개정된 운영규정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운영규칙은 전면개정 시행일 이전의 학습자들은 이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4.1. 공포)

운영규정 제11장 학적관리 제34조 학적부, 제35조 학적관리와 제14장 상담창구 운영 및 취업센터 운영 제40조 상담창구의 운영규정은 201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