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학습자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함.

학점인정: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된 자 또는 학습자 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원 신청기간 : 6월 15일 (수) ~ 7월 13일 (수)

신청방법 신청구분 신청기간
본원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016.06.15(수) ~ 2016.07.13(수) 18:00
온라인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016.6.15(수) 10:00 ~ 2016.7.15(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7.20(수)

진흥원 및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016.7.4(월) ~ 2016.7.15(금)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온라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후 신청.

진흥원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1층 대강당

제출서류 (발급 3개월 이내의 원본서류)

신청구분 제 출 서 류
본원신청 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고졸이상)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본원비치)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수수료: 학습자등록 : 4000원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수수료: 학습자등록 : 4000원

학점인정 * 학점인정신청서 1부 (본원비치)

* 학점원별 별지서식 (본원비치)

* 성적증명서 1부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부

*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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