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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등급안내

작성자
sacollege
작성일
2016-04-14 13:35
조회
1489

한국건설인협회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표입니다.

각 역량지수별 점수의 합계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로 나뉘어 지게 되며
공사예정금액 별로 해당 기술등급 이상의 기술자를 법률에 의해 의무 배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가 건축기사를 가지고 기술자 등급 신청을 하면
경력이 없어도 바로 초급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경력 2년을 더하면 중급기술자로 승급을 하게 되어
20억원 미만 공사 이상의 공사대리인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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