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 안내
[건축사보 자격]
가. 「건축사법」 제13조에 다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2(건축사보자격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 예술․디자인․방송 분야를 말한다.
다.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건축사법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가지만 신고 가능)
라.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사보 인정기준>
가. 4년제 이상 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은행제 건축공학사 학위취득 자]
나. 2년제 이상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은 1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학점은행제 건축전문학사(2년제) 학위취득 자]
다.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