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안내

학점은행제 토목학위과정을 국내최초로 한양건축평생교육원에서 2018년 3월 개강합니다.

토목전공으로 토목전문학사과정과 토목공학사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름 : 한양건축평생교육원
연락처 : 02-358-6779

 

<2018학년도 3월학기 건축, 토목 학위과정 신․편입생 시간제(주/야) 모집안내>

■ 본 교육원은 건축, 토목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현장실무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조적인 건설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 건축, 토목 교육과정은 현장실무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현장중심의 교수진 편성과 현장실무실습을 통한 건축, 토목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

<모집전공>
■ 모집인원 : 건축, 토목전공 신․편입생 30명 / 야간+주말반 30명(시간제 포함)
■ 모집기간 : 모집인원 종료시 까지(선착순 100% 면접선발 / 수능 및 내신성적 미반영)
■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수강료 납부 순서에 따라 마감합니다. (단, 학습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 취업특성화 교육과정
〔건축, 토목전공학위 취득+건축, 토목자격증 취득+현장실무실습교육〕국내․외 우수업체의 산학협력 교육시스템으로 취업

<학위취득 및 교육기간 안내>
■ 건축, 토목전문학사학위 취득과정
교육기간 2학기(학점은행제 42학점+자격증 20학점+독학사 20학점= 82학점)
〔건축, 토목산업기사 취득 후 취업이나 일반편입을 통하여 서울권 건축대학에 3학년 편입〕
■ 건축, 토목공학사학위 취득과정
교육기간 3학기(학점은행제 54학점+자격증 56학점+독학사 30학점= 140학점)
〔건축기사 취득 후 취업이나 학사편입을 통하여 서울권 건축대학에 3학년 편입학, 대학원진학〕

<교육내용>
■ 취업특성화
이론 : 자격증 취득(건축, 토목산업기사, 건축, 토목기사 등)을 위한 건축, 토목전공 학습과목 편성
실습 : 자격증 취득(건축, 토목제도, 건축, 토목설계, 스케치, CAD설계 등)을 위한 학습과목 편성
현장실무실습 : 건축, 토목시공, 건축설비, 건축전기, 생태건축, 목조건축, 황토건축, 건축, 토목 현장실습 등을 위한 학습과목 편성
■ 수업시간
주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야간 : 평일 오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2018학년도 3월학기 건축, 토목 학위과정 신․편입생 시간제(주/야) 상담은
입학상담실 02-358-6779 / 010-9557-677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기사 자격증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건축기사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최종 합격자]

박0조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최종 합격자]

건축기사 : 박0호, 서0덕, 박0수, 이0필, 남0현, 김0숙, 백0선, 최0국, 박0진

건축산업기사 : 정0우, 한0호, 김0준, 주0수, 손0리, 곽0환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

건축기사 : 진0홍

건축산업기사 : 최0리, 백0선, 김0우

건설안전산업기사 : 박0현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최종합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지수 : 건축기사 30점, 건축산업기사 20점, 건축기능사 15점

※ 건설초급기술자(역량지수 35점이상)

※ 건설중급기술자(역량지수 55점이상)

※ 건설고급기술자(역량지수 65점이상)

※ 건설특급기술자(역량지수 75점이상)

 

한양건축평생교육원장

건축설계 과제 작품평가 전 실시

건축사 김충환수님이 지도하고 있는 2017년 2학기 건축설계 과제 작품평전이 건축설계실에서 김충환교수님과 수강생들과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동안 건축설계 수업시간에 조사하고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계획에서 실시설계, 모형제작, 판넬제작까지 실질적인 건축설계 작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작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KakaoTalk_20171219_133657847 KakaoTalk_20171219_133658294 KakaoTalk_20171219_133658756 KakaoTalk_20171219_133657847 KakaoTalk_20171219_133659301 KakaoTalk_20171219_133659786

 

 

2018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

연면적 200㎡ 이상 건물도 금지..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입법 상임의 통과 

연면적 200㎡ 이상 건물도 금지…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입법 상임의 통과

 

2018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가 시공하도록 허용해 왔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2017년12월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은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일절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한다.

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주 시공 불가 건물이다. 

당초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규제하는 기준 연면적을 85㎡로 대폭 줄이려 했으나 그동안 국토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가 내진설계 대상인 연면적 200㎡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달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외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건축물 대부분이 실제로는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되거나 대규모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려고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도 시장에 만연한 상황이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8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연면적 200㎡로 강화됨에 따라 건축주 규제도 이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포항 지진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져서인지 수정된 법안에 대해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이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