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겨울방학 특강 일정안내

2018학년도 겨울방학 특강 일정안내

한양건축평생교육원에서는 재학생과 예비신입생을 위한 건축설계제도(재학생 건축산업기사 실기시험 대비반, 신입생 건축설계제도 기초반) 과정으로
겨울방학 무료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과 예비신입생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여 소정의 학습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겨울방학 특강 일정 : 2018년 12월 26일 ~ 2월 22일(월, 수, 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3시

▉ 재학생 : 건축산업기사 실기반

▉ 예비 신입생 : 건축설계제도 기초반

▉ 준비물 : 제도용 샤프연필(0.5mm/HB), 삼각자(45cm), 삼각스케일(30cm), 템플릿,
지우개판, 지우개, 마스킹테이프, 빗자루(첨부사진 참조)

▉ 장소 : 실습실-1(건축설계실)

▉ 수강료 : 무료

▉ 수강신청 기간 : 2018년 11월 26일(월) ~ 12월 1일(토)

▉ 문의전화 : 02) 358-6779 학사행정실

한양건축평생교육원장 (직인생략)

건축시공 실험실습(골재 체가름시험 및 콘크리트 슬럼프시험, 압축강도, 인장강도, 휨강도시험)

건축시공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11월 6일 건국대학교 재료실험실에서 김태익박사의 지도로 골재의 체가름시험과 콘크리트 슬럼프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시공 학습과목의 이론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실습을 통하여 건설기술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공기술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수업과정 입니다.

실험실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는 건국대학교의 훌륭한 실험실습실의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으로 건축시공 학습과목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험실습 내용]

골재체가름 시험 : 골재의 입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등을 구하여 공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입니다.

콘크리트 슬럼프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묽기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workability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콘크리트의 압국, 인장, 휨강도 시험 :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품질을 표시하는 기준(보통 18~30Mpa 범위)

– 콘크리트 인장강도 : 압축강도의 10% 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 압축강도의 15~2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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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과정 온수온돌 기능사시험 원서접수 및 수강신청 안내

[건설기술자과정 온수온돌 기능사시험 원서접수 및 수강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한양건축평생교육원입니다.

건설기술자과정 온수온돌 기능사시험 원서접수 및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필요한 수강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 2018년 10월 22일~10월 25일(큐넷 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원서접수는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사진등록, 수수료 납부 등을 10월 22일 오전 9시에 원서접수를 바로 해야 인근의 시험장에서 편리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 10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개강(수강신청 수시접수)/ 본원 수강생 수강료 20% 장학금 지원

– 제4회 온수온돌 기능사시험대비 실습교육은 10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 실습교육 신청은 본원 홈페이지(www.seoulac.kr) 또는 02-358-6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건설술자 현장관리인 자격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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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공 재학생 건축봉사 참여(6월 9일)

한양건축평생교육원 건축전공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건축 목조주택 집짓기봉사가 5월 19일(금)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김학신, 김형민학생이 작성한 건축설계도면으로 물량산출과 공정관리게획, 자재발주, 자재반입이 오전에 이루어져서 목조주택 집짓기 현장실습으로 테크설치공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난간설치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목조주택 현장실습을 통하여 건축설계도면이해, 건축적산, 공정관리, 목공구사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축현장실습 목조주택 집짓기 봉사에 참여한 조원용, 김학신, 김형민,박영석, 남지훈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생태건축가 남궁곤교수의 지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건축현장실습 집짓기 봉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건축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축봉사에 참여하고자는 희망자들께서는 매주 금, 토일에 9시까지 교육원으로 오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 집짓기 봉사에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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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축사예비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 건축사예비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합격자분들은 앞으로 실무경력을 잘 관리하여 건축사시험에도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건축예비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 합격자 : 구현진, 유준아, 라혜윤, 송세미, 김종숙, 윤혁호, 정석우, 이현우, 안소영, 박용선, 김진한

2017년 합격자 : 박인조

한양건축평생교육원 수강생 및 수료생의 201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한양건축평생교육원 수강생 및 수료생의 201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실시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는 한양건축평생교육원 수강생 및 수료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장소소는 1시험장 홍익대학교(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소재), 

2시험장 잠실고등학교(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소재)이며,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160분간 연속으로 실시된다.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는 총 9,726명으로 전년도 보다 1,87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응시자는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고사장에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과 

함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남은기간 시험준비를 잘 마무리하여 한양건축평생교육원 수강생 및 수료생들께서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다시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양건축평생교육원장

 

건축설계 과제 작품평가 전 실시

건축사 김충환수님이 지도하고 있는 2017년 2학기 건축설계 과제 작품평전이 건축설계실에서 김충환교수님과 수강생들과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동안 건축설계 수업시간에 조사하고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계획에서 실시설계, 모형제작, 판넬제작까지 실질적인 건축설계 작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작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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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

연면적 200㎡ 이상 건물도 금지..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입법 상임의 통과 

연면적 200㎡ 이상 건물도 금지…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입법 상임의 통과

 

2018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가 시공하도록 허용해 왔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2017년12월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은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일절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한다.

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주 시공 불가 건물이다. 

당초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규제하는 기준 연면적을 85㎡로 대폭 줄이려 했으나 그동안 국토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가 내진설계 대상인 연면적 200㎡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달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외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건축물 대부분이 실제로는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되거나 대규모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려고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도 시장에 만연한 상황이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8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연면적 200㎡로 강화됨에 따라 건축주 규제도 이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포항 지진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져서인지 수정된 법안에 대해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이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실시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실시]

올해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종전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된다.

또 현재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16층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4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는 올 12월 1일부터, 건축물 소유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 개정내용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기준이 종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개정안은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대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연혁을 살펴보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래 올 2월에는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또 다시 올 연말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됐다. 통상 개정주기는 3∼5년 단위였으나 작년 경주지진 이후 건축 내진설계 강화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에서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이밖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승인이나 심사 없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장의 건축물대장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에서 제외됐다.

건설기술자과정 제4회 온수온돌기능사 시험 원서접수 및 수강신청 안내

[온수온돌기능사시험 원서접수 및 수강신청 안내]

■ 실습교육 : 매주 토요일 개강

■ 원서접수기간 : 2017.10.23.~10.26.

■ 원서접수 : 큐넷(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참고 : 온라인 접수로 큐넷사이트에 회원가입, 사진등록, 공인인증서 등을 컴퓨터에 미리 깔아 놓았다가 23일 오전 9시에 원서접수를

               바로 해야 인근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한양건축평평생육원(02-358-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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