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실시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실시] 올해 1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종전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확대된다. 또 현재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16층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4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는 올 12월 1일부터, 건축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