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
2018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 연면적 200㎡ 이상 건물도 금지..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입법 상임의 통과 연면적 200㎡ 이상 건물도 금지…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입법 상임의 통과 2018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가 시공하도록 허용해 왔으나 포항 지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