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 안내
[건축사보 자격] 가. 「건축사법」 제13조에 다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2(건축사보자격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 예술․디자인․방송 분야를 말한다. 다.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건축사법 제7조제2항의 […]